검찰,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 관련자 15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지난 1월과 5월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 관련자 1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 회부했다. 전동수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사장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이 없다며 `혐의 없음`을 처분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지난 1월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 삼성 인프라센터장(전무) 이모씨와 협력업체 삼성STI서비스 전무 최모씨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고에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검찰은 삼성 인프라센터장 등이 불산을 공급하는 라인에서 사고 예방 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5월 사고에 대해서는 정모 삼성전자 환경안전담당 부사장, 김모 성도ENG 현장소장 등 6명을 약식기소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정식 기소는 하지 않았다. 사고가 난 배관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잔류 불산이 흘러 나와 협력업체 직원 3명이 손과 발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전동수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사장은 사고 현장의 환경·안전과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