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음악인 단체가 새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음악 산업에 새로운 바람이 일 전망이다. 음악 복수신탁관리단체 선정은 지난 1년 가까이 끌어온 선정 작업의 마무리와 함께 음악업계 전반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음악을 작사·작곡·편곡하는 창작자로서는 원하는 조건에 맞춰 권리를 맡기는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그간 저작권을 무조건 단일 신탁단체에 맡겨야 하는 구조에서 선택할 권리가 만들어진 셈이다.
◇복수단체 선정 어떻게 이뤄졌나
기존 독점단체인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음악인들 사이에 끊임없이 이어진 저작권 갈등이 이번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단체 도입의 단초가 됐다.
특히 젊은 음악인들은 저작권 사용료 징수금을 협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하면서 복수 신탁단체 도입을 주장했다. 여기에 지난 2011년부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음저협의 징수금을 둘러싼 투명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어 올해들어 문화부가 지난 4월 10일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 대상자 선정 계획`을 공고했으나 적격자가 없어, 지난 8월 재공고했다.
4월 공고 때는 신청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그 결과 신청자 대다수가 순수한 권리자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문화부는 `음악저작권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회원 50명 이상)`를 구성하도록 신청 자격을 강화해 재공고했다. 10월 한달간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모두 5개 단체가 신청했고 이후 1개 단체가 신청의사를 철회했다.
심사 결과,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가 최종 낙점됐다. 문화부 관계자는 “회장 업무추진비의 클린카드 사용 등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한 의지를 보인 점 등에서 심사위원의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음악계, 복수단체 선정 환영
음악업계는 새로운 신탁단체 탄생에 환영 뜻을 보였다.
한 음악인은 “복수 신탁관리 단체 선정으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탁제도에 대해 권리자인 음악인들이 제대로 파악하는 사례도 많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음악인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새로운 단체가 생기면서 기존 단체와 차별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랐다.
고정민 홍익대 교수는 “복수단체를 선정하게 된 배경이 기존 단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만큼 신규 단체는 이전과는 다르다는 점을 확인시켜줘야 할 책임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존 단체가 지닌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음악인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공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두 단체가 경쟁관계가 아닌 공생관계를 통해 역할을 분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지나친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 한해 사용료 징수 개정 문제로 피로가 누적된 한해를 보냈다”며 “두 신탁단체 간 회원 서비스 경쟁에 치우치다 보면 법적 분쟁 증가로 음악시장 전체를 위축시키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경쟁체제 도입이 저작권자에게는 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자신의 저작권을 신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양 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신탁관리단체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회원유치를 위해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음악 저작권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음저협, 경쟁체제 돌입에 긴장
기존 신탁단체인 음저협은 경쟁체제 돌입으로 인한 긴장감을 떨치지 못했다.
음저협은 이전과 달리 복수 신탁단체 선정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도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해 회원서비스 개선과 투명성, 신뢰성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경쟁체제 도입으로 선발단체인 협회로서는 회원서비스 강화와 조직 신뢰성 확보에 주력하겠다”며 “신규 단체와도 협력할 부분은 공조를 통해 음악산업을 키우는데 애쓰겠다”고 밝혔다.
신규 단체 선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도 정했다.
이 관계자는 “신탁관리단체의 특성상 영리법인은 배제돼야 한다”며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 배후에 누가 있는지 본 뒤 순수한 권리 단체가 아닐 경우는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전지연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