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다수의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사보도행위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 상반기 경제·증권 전문채널, 기독교방송, 시민방송 등의 유사보도가 문제가 되면서 집중 실태 조사에 착수해왔다.
방통위는 “대부분 PP가 앵커, 뉴스·기자 명칭 등 뉴스의 형식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을 보도하고 있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일부 지역채널에서도 전국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었다”며 “각 부문의 갈등상황을 보도·논평하면서 여론,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한국경제TV, MTN, 이데일리TV 등 경제 전문채널을 비롯해 시민방송 RTV, 기독교 방송 CBS 등 올해 4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두 달간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을 집중 조사했다.
유사보도란 법률상 보도를 할 수 있지 않은 곳에서 유사보도행위를 한다는 의미다.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와 방송법 70조에 따르면 보도프로그램은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도의 공정성을 위해 허가·승인받은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에만 허용된다. SO는 지역채널에서 방송구역이 속한 지역을 벗어난 뉴스를 보도하거나 특정사안에 대한 해설, 논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PP의 방송편성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공표해 사업자 스스로 편성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 실시 발표 이후 몇몇 방송사는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도 했다.
문제는 어디까지를 `보도`로 볼 것이냐는 판단이다. 경제전문 채널에서 경제·정치적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주식 시장의 성격상 어디까지를 보도로 볼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CBS의 경우 유사보도로 분류됐으나 개국 당시부터 보도를 하는 등 보도의 역사성이 존재한다.
이런 `보도 범위`의 애매함 때문에 방통위 상임위원들 간에도 이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지난 10월 말에 분석을 끝냈지만 내부 의견 조율과 더불어 미래창조과학부와 유사보도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겨 조사 발표가 늦어졌다고 밝혔다.
김영관 방통위 방송기반국장은 “중장기적인 방송환경의 변화까지 고려해 미래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협의해 법제도 개선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사보도 내용 포함 프로그램 목록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