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혐의를 받아 온 네이버·다음커뮤니케이션과 30여일 간의 협의를 거쳐 동의의결 실천안을 내놓았다. 네이버는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과 중소사업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다음은 온라인 생태계 조성과 소비자 피해 구제에 총 40억원의 자금을 내놓기로 했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가 사업자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벌금 등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앞으로 어떻게 고치고 조처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하고, 공정위가 심의를 거쳐 받아들이는 제도다. 공정위가 사업자 스스로 만들어 올린 시정방안을 받아들이면 합의 내용이 바로 시행된다. 소송으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장점도 있다. 공정위 제재조치는 사업자가 벌금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만 동의의결 시정방안은 공정위에 벌금을 내는 것보다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원래대로라면 네이버와 다음의 사례는 공정위가 두 회사의 잘못을 밝히고 제재조치한다. 하지만 공정위가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동의의결 최종안은 40일간 소비자와 유관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조만간 최종안이 결정되면 네이버와 다음은 계획대로 실행해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MS는 2008년 유럽연합(EU)이 윈도에 인터넷익스플로러(IE)를 끼워판 게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행위인지 조사하자 자진 시정안을 제출했다. 시정안은 사용자가 윈도를 처음 쓸 때 IE를 자동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웹브라우저를 선택하는 화면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벌금도 스스로 책정해 8억6000만유로를 내기로 했다. 하지만 MS는 윈도7을 판매할 때 시정방안대로 하지 않았고 EU가 재조사를 해 5억50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안은 관련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업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댔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성실하게 이행해 발전적인 결과를 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