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이 더콘테스트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코스콤 후원으로 진행하는 `내가 바로 전자신문 칼럼니스트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11월에 이은 두 번째 수상자는 양민희(덕성여대 생활체육)씨가 뽑혔습니다. `게임 중독법 찬반 논란`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공모전에서 양민희씨는 게임중독법 조항을 조목조목 따지며 논리 있게 풀어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1월 공모전에도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전자신문 칼럼니스트 당선작]<2>법으로 풀어 보는 `게임중독법`](https://img.etnews.com/cms/uploadfiles/afieldfile/2014/01/02/516872_20140102135124_231_0001.jpg)
양민희(필명 만춘장군·덕성여대 생활체육)
`게임 중독.` 참, 심각하다. 게임 중독이란 게임에 몰두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독이 심각한 이유는 자율적인 의지대로 그만둘 수 없는 상태까지 달해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모바일 발달로 아동과 청소년 중심으로 게임 중독 비율은 갈수록 높아졌다. 게임 중독법을 놓고 찬반 의견을 둘러싼 대립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간통은 처벌되야 하는가?` 논란으로 대한민국이 시끄러웠던 때가 있었다. 간통은 사회 풍속에 위배돼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찬성 의견도 있었지만 고소사건의 10%에도 훨씬 못 미쳐 법적 실효성 측면과 함께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을 국가가 간섭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도 거셌다. 간통죄가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게임 중독법도 여기서 접근해야 한다. `게임을 통한 개인의 여가생활을 국가가 간섭할 의무가 있는 것인가`하는 물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게임 중독법이 시대 변화를 충분히 담아낸 반영인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물론 국가는 `게임`을 간섭하는 것이 아닌 `게임 중독`을 간섭하는 것이다. 하지만 취미와 중독의 아슬아슬한 경계와 더불어 처벌에 있어 명확한 구분 없이 법이 시행된다면 법 실효성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 박근혜정부의 `4대 악 근절` 슬로건은 이 점에서 `4대 중독법` 모습과 닮아있다. (4대 악 중 네 가지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박근혜정부는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4대 악 근절의 현 주소는 어디일까. 규제에도 불량식품은 여전히 유통되고 있으며 기준 없는 단속에 각종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불량 식품의 경계로 기준이 모호해 단속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잘 모르거나 단속 범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힘없는 영세업자나 상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따랐다.
4대 악 근절 구색 갖추기 식 정책이 4대 중독법과 닮아있는 것 같다. 불량 식품의 경계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여전히 유통되며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범죄 대응이 인력 분산으로 인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기존 온라인 게임에서 스마트폰 모바일게임 확대로 게임업계가 부흥기를 맞았다. 기쁜 순간도 잠시, 게임 중독법이 발목을 잡을까 게임업체의 한숨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 `게임 중독법`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독일이 한국 게임회사에 러브콜을 보내는 안타까운 일도 생겼다. 만화의 경우를 보자. 과거 1997년에 출몰한 청소년 보호법을 살펴보면, 만화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식해 만화 검열제를 도입해 만화책을 불태우는 `만화 화형식`이 만연하던 시기였다.
게임 규제가 만화 검열제에 어두운 그림자의 시발점이 될지 아직 지켜볼 일이지만, 게임 산업은 하나의 문화콘텐츠이며 세계적인 산업이자 예술의 순기능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게임 순기능을 짓밟은 채 게임을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분위기, 게임을 하나의 중독 물질로 분류해 범죄자로 만들어 버린다면 결국 게임 산업의 경쟁력은 뒤처지고 게임을 순수하게 즐기는 사람까지 피해가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