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결합해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KBS 수신료 운용·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수신료 산정을 위해 국회 내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KBS 수신료 회계분리와 수신료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시청자의 방송 선택권을 존중하고 수신료 강제 징수를 제한하기 위해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결합해 징수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서는 KBS 수신료와 광고수입을 구분·회계처리하도록 하는 동시에 수신료 사용내용 제출 근거가 신설됐다.
노 의원은 “KBS는 수신료와 광고수입을 혼용, 회계처리하고 있어 수신료 사용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수신료의 합리적 산정과 심의, EBS 수신료 배분기준 등을 마련할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는 국회의장 소속으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는 총 21명으로 구성한다.
노 의원은 “개정안이 처리되면 수신료 사용에 대한 시청자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합리적 수신료 인상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
김원배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