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소득공제장기펀드 출시…年 40만원 환급

3월부터 5년 이상 가입하면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4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출시된다. 지난 1일 소장펀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소장펀드 출시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에는 직전 과세연도에 연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에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간 총 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년 600만원 범위 내에서 납입 가능하며,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다. 가입 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다. 5년 내에 펀드를 해지하면 총 납입액의 6% 수준으로 실제 감면소득세액을 추징당한다.

소장펀드는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도 아니다. 금융위는 소장펀드가 일부 투자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은행 예적금 금리 이상의 수익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유용한 금융상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장펀드의 자산총액 40% 이상은 국내 주식에 투자해야 하도록 돼 있으며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창구와 온라인펀드슈퍼마켓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