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환경 규제 대응 실패로 수출업계 `과태료 폭탄` 우려

새해 중동·북아프리카 허브인 아랍에미리트(UAE) 수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UAE 정부가 새해 포장재 환경규제에 들어가지만 산업계 대부분이 정확한 정보를 뒤늦게 확인해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달 UAE 정부에 제도 시행 유예를 긴급 요청했으나 `유예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UAE 환경 규제 대응 실패로 수출업계 `과태료 폭탄` 우려

UAE 정부가 새해 산화생분해 플라스틱 물질 등록제를 시행하지만 국내 수출업체 대부분이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UAE 정부가 산화생분해 플라스틱 인증 제품에 부여하는 마크.
UAE 정부가 새해 산화생분해 플라스틱 물질 등록제를 시행하지만 국내 수출업체 대부분이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UAE 정부가 산화생분해 플라스틱 인증 제품에 부여하는 마크.

2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UAE 정부는 1일부터 자연 분해되지 않는 포장재 사용 금지를 골자로 한 `산화생분해(Oxo-Biodegradable) 플라스틱 물질 등록제`를 시행한다. UAE 환경부·표준계량청(ESMA)이 주도하는 것으로 환경파괴를 이유로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는 화학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가 골자다. 파손방지용 공기주입 포장재인 버블랩(일명 뽁뽁이) 등 총 15개 플라스틱 제품이 사용 금지 대상으로 위반 시 과태료가 3만AED(약 860만원)에 달한다.

산업계가 대처에 늦은 것은 UAE 정부의 홍보 부족도 원인이지만 정부와 산업계의 소극적 대처가 더 큰 요인으로 파악된다. UAE 정부는 2009년 7월과 2010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에서 포장재 규제 도입 사실을 알렸다. 당시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업계에 통보했지만 후속작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산업계는 시행까지 3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고 규제 대상 품목의 정보 부족 등으로 대처를 미뤄온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산업계 모두 안일하게 대처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한 것은 기껏해야 두 달 전인 지난해 10월로 파악된다. 산업계는 부랴부랴 우리 정부에 UAE 측이 제도를 유예하도록 제안했고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달 1년의 제도 시행 유예를 요청했다. 하지만 UAE 정부는 불가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신문이 확보한 정부 `UAE 포장재 규제 대응현황` 자료를 보면 `UAE가 TBT 협정을 준수해 TBT 협정 관점에서의 추가 이의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결론 내렸다. 정부는 또 `산업계는 준비 시간 부족으로 2014년 초반 수출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명기했다.

산업계는 다만 유럽 등 다른 나라 기업도 준비가 부족해 UAE 정부가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 실제로 제도 이행을 위한 인증 신청 기업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두 회신을 받은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유영선 가톨릭대 생명환경학부 교수(한국바이오소재패키징협회장)는 “아랍권은 사막 기후여서 생분해가 아닌 산화생분해를 택했을 것”이라며 “기존 플라스틱에 산화생분해 물질을 추과하면 비용이 20~30% 추가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UAE 수출규모는 68억6200만달러였다. 자동차, 휴대폰, 자동차부품, TV 등이 주요 수출품이다.


※용어설명-UAE 산화생분해 플라스틱 물질 등록제=UAE 환경부 법령이다. 자연 분해 플라스틱 제품 등록을 위한 제조자·공급자 의무사항으로 새해 1월 시행된다. 적용 대상 플라스틱 제품은 운반용 가방, 1회용 식기를 포함 파손방지용 공기주입 포장재(버블랩, 쿠셔닝 패키징 등), 겉포장재, 신축 필름, 접착 필름, 수축 필름 등이다. 이들 품목 수출 시 시험성적서를 받은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제조사 준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품이 등록되면 준수 마크를 부여 받는다. 시험을 포함 인증 비용으로 대략 2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인증업체가 없어 정확히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은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에서 인증시험을 감안하면 9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표】UAE 산화생분해 플라스틱 물질 등록제 경과

※자료:국가기술표준원


김준배·이호준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