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하도급법 개정안, 반대의견에 부딪쳐 수정 불가피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프트웨어(SW) 하도급 관련법이 수정될 전망이다. 정부에 이어 법안 심사 소위도 민간으로의 규제 범위 확대 등 주요 내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SW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미방위는 개정 필요성과 발의 취지를 대체로 인정했다. 하지만 민간 부문 규제와 하도급 비율 명시 등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등 업계가 우려한 부분을 그대로 지적한 것이다.

검토보고서는 개정안이 민간 SW사업까지 규제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우려했다. 개정안은 공공 발주 SW사업의 하도급 사전승인 등을 규정하는 법 제20조3을 삭제하고, 도급·하도급 관련 별도의 장을 신설해 민간 부문까지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미방위는 민간 사업자 간 계약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 오히려 시장이 경직되는 문제 등이 우려돼 적정한 개입·규제 수준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급받은 사업 금액의 50%를 초과한 하도급을 금지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취지는 인정하지만 비율을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SW산업은 특성상 IT서비스, 패키지 SW 등 상이한 성격의 분야로 구성되며 시스템 개발·구축, 유지보수, 상용 SW 구매·설치, 컨설팅 등 다양한 종류의 사업을 포괄해 일괄적인 제한 비율을 법으로 명시해 규제하는 것은 무리라는 평가다.

장 의원 측은 원안 추진을 주장했지만 수정 가능성은 부인하지 않았다. 업계는 장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어서 직접적인 심사 권한이 없는 만큼 미방위 소속 의원 판단에 따라 개정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또 미래부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두 개정안이 조율을 거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장 의원실 관계자는 “민간 규제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하도급 비율 50% 초과 금지는 정부도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래부가 향후 비슷한 내용으로 정부 발의에 나선다면 합의를 거쳐 하나의 대표법으로 발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SW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찬반 주요내용

(자료:장하나의원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SW 하도급법 개정안, 반대의견에 부딪쳐 수정 불가피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