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다운로드 등 음악이용자가 지불하는 음악사용 저작권료 중 작사·작곡가에게 돌아가는 몫이 더 늘어난다. 또 영세사업자가 매장에 음악을 트는 것에 대해선 저작권료 징수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윤명선, 이하 음저협)는 이 같은 방향으로 사용료 징수 규정과 저작권 수수료 체계를 전면 손질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신임 회장이 선출된 뒤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경쟁체제 진입에 앞서 선제적 개혁을 선언한 셈이다.
수수료율 인하 범위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본 뒤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음저협은 음악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금액 가운데 음원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에는 14.5%, 방송 12.5%, 노래방 사용 시 22% 수수료를 부과했다.
윤명선 신임 회장은 “협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그 만큼 창작자의 몫을 더 늘릴 수 있다”며 “내부 사업과 조직 정비로 씀씀이를 줄여서라도 (창작자) 회원에게 많은 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음원 사용자에 대해서도 융통성 있고 탄력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연말에 울리지 않은 것은 음저협 등 신탁단체에도 일정 책임이 있다”며 “올해는 음악 3단체가 모여 크리스마스 이브와 당일 거리 음악에 대해서 사용료 징수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작권법이 개정되더라도 영세사업자 부담이 늘지 않도록 정부와 협조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1월 음저협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 39조를 직권 변경하면서 힘이 실렸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사용료 징수 규정이 없는 경우, 음저협은 사용자와 금액을 협의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요금을 반영한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화부 장관에게 제출한 뒤 승인받은 규정에 의해 사후 정산해야 한다. 개정 전에는 음저협은 사용료 징수 규정이 없는 경우 승인 없이 매장점주와 사용요금을 정해 정산했고 법적 분쟁이 일곤 했다.
윤 회장은 “신탁단체가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적 분쟁만 일삼는 단체로 오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저작권연구소를 설립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준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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