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이통 사업자에게 로밍 허용 ···국회입법조사처 “기존 사업자와 공정 경쟁 가능”

제 4이동통신 사업자에 로밍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 4 이동통신사업자 등장의 전망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신규 사업자가 기존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신산업 특성상 망 구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로밍으로 기존사업자와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옛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이 KTF PCS 기지국 로밍 사례와 프랑스 사례를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4번째 이통사업자 프리모바일(FreeMobile)은 1위 사업자인 오렌지(Orange)의 2G와3G 망을 로밍으로 이용하고 있다.

프리모바일은 공격적 가격 정책으로 시장점유율을 빠른 속도로 높였고, 이에 맞서 오렌지는 요금제를 14개에서 8개로 축소하고 가격도 20~30% 인하했다. 4G 서비스· 속도도 개선했다.

우리나라도 제 4 이통 사업자에 로밍을 허용하면 프랑스처럼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신규 사업자의 최소 커버리지, 로밍 의무기간, 로밍지역 등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규 사업자의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다. 또 신규 사업자의 트래픽이 로밍 사업자의 네트워크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민의 가계통신비인하 요구와 미래창조과학부의 LTE-TDD 허용으로 제4 이통 사업자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통신시장경쟁을 촉진할 신규사업자의 성공적 진입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