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 펀딩은 미국에선 이미 정규 투자활동으로 자리잡았다. 지난 2012년 기준 전 세계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461개 가운데 191개(41.4%)가 미국에 기반을 뒀을 정도다.
`킥스타터` `인디고고`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킥스타터는 지난해 1년 동안 4억8000만달러 투자 유치금을 모았다. 전년인 2012년 대비 50%나 늘어난 수치다. 킥스타터의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스마트기기 페블워치다. 목표 금액인 10만달러의 100배에 달하는 1000만달러를 모았다.
크라우드펀딩 세계시장 규모는 지난 2011년 14억7000만달러에서 2012년 27억달러대로 81%의 고성장세를 보였다. 2013년엔 51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세계 시장 규모 빠르게 커져
크라우드 펀딩은 반대 급부의 종류에 따라 기부형, 보상형(후원형), 대출형, 투자형으로 구분된다. 기부형, 보상형은 영화 등 문화산업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고, 대출형은 대안금융으로도 인식되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반면 투자형의 경우, 증권관련 법률의 규제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이후 세계 각국은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법제화를 연이어 추진 중이다.
지난해 4월 5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명 잡스법을 최종 승인하면서 세계 최초로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법제화했다. 이탈리아에서도 지난해 말 제도화했고, 영국과 일본 등에서도 투자형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2월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에 창조적 중소기업 창출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도입을 발표했고, 법제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올라있다.
◇각국 정부 신산업 육성 위해 경쟁적 법제화
이처럼 각국 정부가 나서 크라우드 펀딩을 법제화하려는 데는 나라마다 새로운 산업을 부흥시킬 투자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산업지도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높은 신용도를 요구하는 낡은 금융 틀로는 새로운 기술이나 기업을 안착시키는데 제대로 역할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제도적 기반을 갖춤으로써 새로운 금융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목적도 안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참여자 간 정보의 비대칭이 극대화될 수 있는 거래구조기에 사기와 소비자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개인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하다. 미국 잡스법과 우리나라 관련 법안에서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중개인에게 사기방지와 예방 의무, 투자자교육의무 등 다양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크라우드 펀딩이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장외시장 처럼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인프라도 정착시켜야 한다”며 “이럴 경우 주식시장에도 새로운 기업이 상장하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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