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중 파생상품시장에서 `주문실수` 등으로 대규모 결제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한국거래소 직권으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무분별한 주문제출 방지를 위해 증권사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동적(動的) 상·하한가 제도가 도입된다. 동적 상·하한가 제도는 직전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에서만 거래가 체결되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한맥투자증권`과 같은 주문오류로 인한 대규모 손실발생을 방지를 위해 `파생상품시장 거래안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증권사의 무분별한 주문제출 방지를 위해 업계 자율의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되고 감독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자기거래에 관한 위험관리 기준 및 착오주문 방지를 위한 자동주문 사전점검 장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파생상품시장의 급격한 가격변동을 막기 위해 `동적 상·하한가 제도`도 도입된다.
동적 상하한가 제도는 순간적인 가격급변을 완화하기 위해 장중 연속적으로 직전 체결가격 대비 일정 가격범위 내에서만 거래체결을 허용하는 제도다. 상품별 적정 가격범위는 과거 데이터를 고려해 정상주문의 제한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설정된다. 현재 장중 단일 상·하한가 제도(가격제한폭) 및 서킷 브레이커(CB)제도를 운영 중이나 급격한 가격변동을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착오거래에 대한 구제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거래소 직권취소 제도`를 도입한다. 대규모 결제불이행이 예상되는 등 시장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거래소는 직권으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착오거래자에게는 과실에 상응한 벌칙성 수수료를 부과한다.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착오거래 구제의 경우도 거래상대방에게 손실을 보전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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