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대출을 받는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려면 대출 관련 정보를 확보·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재무 상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 대출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이 통과되기 이전에라도 가계대출과 관련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약탈적 대출 등을 규제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법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뿐 아니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처럼 우리나라도 금융 소비자의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 기준이나 이자율 등 대출비용 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면밀히 분석해야 하므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 제정 이전부터라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CFPB는 금융사가 대출자의 직업·자산·소득·신용상태 등 관련 정보를 문서로 평가하도록 하고 총부채 상환비율(DTI) 43% 이하, 대출 비용이 대출의 3% 이하인 모기지를 `적격 모기지`로 정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대출 목적, 상환 기간,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해 대출자가 상품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업종별 협회나 중앙회가 대출 상품 금리나 취급수수료 등을 홈페이지에 개별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 기준이 다르고 소비자 입장에서 심층적으로 상품을 비교하는 게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재무상담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고객이 대출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견을 제공받을 기회가 필요하다”며 “교육·관리를 통해 역량 있는 상담사나 비영리단체를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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