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묻지마식` 개인정보 취합행태 규제하기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 금융권의 `묻지마식` 개인정보 취합 행태를 적극 규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협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학용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부의장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융사고를 넘어 공익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묻지마식 개인정보 취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제공`에 의무적으로 동의하도록 하는 현행 시스템을 과감하게 뜯어고치겠다는 뜻이다.

김 부의장은 “개인정보 책임자와 유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영업정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 임직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등 최고한도 행정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며 “카드사도 24시간 서비스를 가동해 국민의 카드교체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다만 `징벌적 과징금`의 소급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모든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안을 보완하기로 했다.

김 부의장은 “신용정보법은 정무위, 개인정보보호법은 안전행정위, 전기통신사업법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관으로 서로 다르다”며 “허점이나 사각지대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