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케이스 디자인 특허 분쟁이 재연될 조짐이다.
이르면 내달 고등법원에서 중앙티앤씨와 아이페이스 사이에 벌어진 법적 분쟁에 대한 항소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중앙티앤씨 측은 “기각 판정의 항소심이 내달 열린다” 며 “승소를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과에 따라 추가 항고로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지만 항소심 결과에 따라 짝퉁이 범람하는 스마트폰 디자인 분야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두 회사의 디자인 분쟁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앙은 당시 2월 아이페이스와 실용신안(20-72484, 3717)에 기인한 실시권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아아페이스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점을 들어 지난해 아이페이스를 상대로 실용신안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3개월간 진행된 해당 소송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 민사부는 9월 신청인인 중앙티앤씨의 가처분신청에 이유 없음을 판시하며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렸다. 1차 법적 공방에서 법원은 아이페이스의 손을 들어 준 셈이다.
분쟁은 매듭되는 듯 했지만 중앙이 다시 추가 소송을 재기하면서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1심 판결을 전후해 두 회사는 실용신안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법리 공방에서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서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중앙티앤씨는 1심과 달리 승소를 확신하고 있다. 서정기 중앙티앤씨 대표는 “상대편이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침해 등록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 즉 `의장할 수 없는 디자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판시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 분쟁이 서로 베끼는 분위기가 팽배한 스마트폰 케이스 시장에서 디자인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