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개정 초읽기···거대 SO 출현 제도 마련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시장점유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달 대통령 재가 이후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SO의 가입가구 수 제한을 `종합유선방송사업 가입가구` 기준에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 기준으로 완화하고, 전체 방송구역(77개) 3분의 1(25개) 초과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정 SO는 그동안 약 492만으로 제한된 가입가구를 약 838만(2013년 11월 기준)으로 늘릴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의 씨앤앰 인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씨앤앰은 서울의 강남 3구를 비롯 17개 SO를 보유한 수도권 최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다.

미래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SO의 이중 규제를 해소하고, 유료방송사업자 간 규제 불균형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래부는 대형 SO 등장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방송 콘텐츠 투자 확대, 지역성 유지 등 관련 정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전후 자료:미래창조과학부

방송법 시행령 개정 초읽기···거대 SO 출현 제도 마련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