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와 동일한 개념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싱가포르 등 5개 국가다.
프랑스는 2008년부터 친환경차 기술 혁신을 촉진한다는 명분 아래 `보조금-부담금(bonus-malus)`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2년의 경우,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은 300~5000유로를 지원하고, 부담금은 200~2600유로를 부과했다.
프랑스는 제도 시행 이후 연간 24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축됐다고 평가했다. 또 프랑스에 출시되는 신차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8년 120g/㎞에서 2010년 111g/㎞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이 제도 시행 전 30%에서 2008년 44%로 급증하고, 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은 23%에서 14%로 감소해 소비자들의 차량 구매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벨기에는 프랑스와 달리 차량을 교체할 때도 이 같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보유 차량과 교체 차량 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차이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또 생애 첫 차량 구입자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45g/㎞ 이하인 경우, 배출량에 따라 최대 100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195g/㎞ 이상인 경우에는 100~1000유로의 부담금을 징수한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친환경 차량 보급을 늘리고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과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큰 메탄, 아산화질소 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온실가스 배출 책임을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는 국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시 사전에 면밀히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는 평가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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