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산업 최대 현안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특별법(IPTV특별법) 개정안`이 중대 기로에 직면했다. 여야가 3일부터 28일까지 2월 임시국회를 열어 현안 법률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단통법과 방송법·IPTV특별법의 처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이들 법안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는 물론 여야의 이견이 없음에도 지난 해 정기국회와 연말 임시국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정치적 현안에 밀려 처리되지 못했다.
단통법과 방송법·IPTV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단말 보조금 공시 △보조금 차별적 제공 금지 △유료방송 사업자간 점유율 규제 일원화 등이다.
법 개정 여부와 시행 시기에 따라 이동통신·유료방송 사업자의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동통신 사업자와 유료방송 사업자는 2월 임시국회를 단통법과 방송법·IPTV특별법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예상하고 있다.
19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임시국회가 4월에도 열릴 예정이지만, 6월 지방 선거를 앞둔 시기인 만큼 법률안 처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이동통신 사업자와 유료방송 사업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신용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 등 새롭게 부상한 현안으로 단통법 등의 처리가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당장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가 신용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관련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경우에 지난 해 정기국회·연말 국회와 마찬가지로 단통법 등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KT가 각각 단통법과 방송법·IPTV법 개정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여야가 사업자간 합의를 전제로 정부에 공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동통신 사업자와 유료방송 사업자는 “지난해 정기국회와 연말 임시국회에 이어 2월 임시국회에서도 단통법 등의 개정이 불발될 경우 사실상 법 개정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면서 “여야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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