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신용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정보유출 피해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신용정보가 유출될 경우, 유출 자체를 피해로 간주해 해당 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게 핵심이다.
김 의원은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대부분 패소 판결을 받은 이유는 정보유출로 인한 정신적·시간적 피해를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탓”이라며 “법안 내용처럼 개인의 신용정보 유출이 피해로 인정받고 해당 기업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주어지는 조치를 통해 신용정보 주체인 개인에게 정보에 대한 권리를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개인의 신용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신용정보 유출을 철저하게 방지하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반드시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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