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권에 조세 혜택을 주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특허박스가 기업 투자와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세수 확보에 나쁜 영향을 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R&D 성과물인 IP권으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 도입으로 기업 R&D 투자와 지식재산권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박스 제도는 IP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세 제도 중 하나로 여러 국가에서 도입 검토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IP 창출·보호·활용 활성화를 위해 특허박스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100가지 과제를 건의할 때 특허박스 제도 도입을 포함시켰다. 대한상의는 “유럽연합 통계청인 유로스탯의 통계에 따르면 특허박스 도입국의 민간 R&D 평균 증가율은 4.0%로 미도입국의 증가율 3.7%보다 높았다”며 “특허박스 제도는 기업 R&D 활동의 결과로 창출되는 수익에 세후 수익률을 높여줌으로써 기업의 R&D 활동과 사업화를 증진시킨다”고 강조했다.
특허박스 도입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특허박스가 IP 기반 기업경쟁력을 강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특허와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라며 “특허박스 제도로 기업 R&D 활동과 투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평가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생태계 조성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관계자는 “특허박스 제도가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만 조세 감면만을 위한 제도가 돼서는 안 된다”며 “기업이 특허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 창출되는 특허의 질을 우선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특허박스가 대기업에만 혜택을 줄 것이라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대기업이 출원하는 특허 수가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 세제 혜택이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겠냐는 의견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허박스를 도입하는 것은 감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기획재정부 등에서 세수 확보 차원에서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박스(Patent Box)=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때 일반법인세율보다 낮은 별도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것. 유럽 국가 중심으로 최소 0%에서 최대 15%까지 세율을 낮춰주고 있다. 특허제품 수익, 실시료 수익 등 기업 전체 수입 중 IP 관련 수익이 몇 퍼센트인지 측정하는 방법, IP 관련 수입 중 IP 활동이 아닌 통상활용 수익을 제외하는 방법, 최종 특허박스 적용 가능 수익 식별 방법 등 단계를 거쳐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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