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부터 자동차 사고시 보험사가 지급하는 자동차 렌트 비용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사고자에 할증되는 보험료도 낮아질 전망이다. 과도한 렌트비용 청구로 발생하는 분쟁을 막고,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올 1분기 중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업체에서 자동차를 렌트한 뒤 보험사에 렌트비를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가 렌트비를 `통상의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의 요금이라는 의미가 불분명해 소비자들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는 렌트비 이상의 과도한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사례까지 발생해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할증과 전체 가입자의 보험 상승을 야기했다. 손해보험사의 렌터카 요금 지급 현황을 보면 사고피해로 인한 렌터카 요금 지급 건수는 2004년 29만4000건에서 2012년 77만4000건으로 163%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요금도 687억원에서 3521억원으로 413%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자동차 사고 피해로 차량을 렌트할 경우 합리적이고 적정 수준의 렌트 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렌터카 업체의 렌트비용 과다 청구를 줄임으로써 사고자에 부과되는 보험료 할증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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