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18대 국회에서 고배를 마셨던 감청허용 법안이 삼수에 도전한다. 국회에서 마주선 두 사람은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과 송호창 의원이다. 두 의원은 감청 법안을 놓고 19대 국회에서 격돌할 전망이다. 서 의원이 국정원의 휴대폰 감청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놓자, 송 의원이 대응 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국가안보론을 내세운다. 국가안보 및 국민생명 보호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입장이다. 첨단 범죄 대부분이 휴대폰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정원과 수사기관들도 법안의 필요성을 물밑에서 강하게 어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상기 의원실은 “통신업체에 설치하는 지원설비는 감청 장비가 아니라 협조설비에 불과하며, 통신업체는 감청 대상자의 통화 내용을 듣거나 볼 수 없으며, 수사기관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 허가서 없이 감청 집행 협조를 요청하거나, 집행에 협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 때문에 상시적 감청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인다.
반면 송호창 의원은 엄격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한다. 방법론으로는 건당 영장발부를 명시했다. 현행법에서 피의자뿐 아니라 피내사자에 대해서도 검사가 법원에 감청을 신청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대상을 `각 피의자`로 축소했다. 또 횟수 제한 없는 감청을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최대 6개월 안에 혐의를 파악, 기소하지 못하면 감청을 못하도록 했다.
송호창 의원실 이명행 비서관은 “국가에 의해 너무 쉽게 감청이 되고 있다”며 “다른 방향의 수사를 한 뒤 최종적 수단이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청 신청 영장에 대해 법원이 기각률이 낮은 현실은 이를 반증한다고 덧붙였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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