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비 원가자료 공개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통신비 원가자료가 실제로 공개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관계자는 9일 “미래부는 (더 이상의 상고 없이)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면서도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하고 이동통신사업자의 상고 여부에 따라 법리적 검토를 거쳐 공개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고법 행정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정부와 이동통신사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설사 영업비밀이라고 해도 비밀로서 가치는 크지 않은 반면에 이통사의 독과점적 지배구조와 과다한 영업이익, 과도한 마케팅 비용에 의한 소모적 경쟁으로 발생한 통신요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방통위 감독권 행사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공익적 요청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미래부가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면서도 공개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이동통신사가 2심 판결을 수용할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상고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부가 정보를 공개해버리면 이통사는 상고를 하는 의미가 없어져 사실상 항소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고 공개하지 않을 경우 `기업 편을 든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원가자료를 중요한 영업비밀로 인식하고 있는 이통사 입장에서는 상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내다봤다.
참여연대는 우리나라 이동통신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며 옛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이들 자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방통위가 “통신사들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2013년 미래부가 신설되며 업무를 이관받았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