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의 산업화`는 우선 법제화부터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와 조율해 이야기를 산업의 틀로 제시한 법을 연내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가칭 `이야기 산업법`에는 산업에 대한 정의와 정책적 지원 의지가 우선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법제화는 이야기 산업이 다른 문화산업이나 콘텐츠산업과 차별화를 위해 콘텐츠산업의 뿌리로서 존재를 부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과 저작권법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야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그간 보호받지 못한 이야기 원형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식재산거래소를 활용해 저작물 정보 관리와 거래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5만7000여명을 배출하는 이야기 창작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포함된다.
일부 창작자를 제외하고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이들의 권익 보호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창작자 보호를 위해서는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보급하고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정부가 지원한다. 또 산업 진흥을 위해 전문 진흥원이나 이익단체 구성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전문 직업군 양성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위해 지역에 이야기 창작자를 위한 공간인 스토리랩이 조성되고 고도화된 이야기 전문 교육기관 설립, 최고급 전문가 과정 양성 등이 중장기 검토 대상이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이야기가 거래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원하고, 원스토리 멀티유tm(One Story Multi Use) 펀드를 조성해 이야기가 다양하게 유통될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기업 육성에도 나선다. 이야기 전문기업을 자율적으로 정부에 등록시켜 이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과 해외 진출을 도울 것으로 알려졌다.
더 많은 가치 창출과 이야기의 글로벌화를 위한 연구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기업이 스토리 연구소를 개설하면 이를 연구개발(R&D) 투자로 인정해 일정 세액을 공제해주고 창작자 고용시 우대혜택을 주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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