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소비자단체 “단통법 제정 시급”···일부 제조사 정면 비판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YWCA연합회 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1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통법 제정에 반대하는 일부 제조사를 향해서는 전향적 태도 전환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보조금으로 왜곡된 단말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단말 가격 정상화와 다양한 가격대의 단말 확산을 위해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또 국회 파행이 거듭되며 단말 유통구조 정상화를 통한 소비자 부담 경감정책이 표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지난해 11월에도 단통법 제정을 요구한 바 있다.

협의회는 “불투명한 단말 보조금이 단말 유통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단말 가격 예측이 불가능해 보조금을 받은 소비자도 받지 못한 소비자도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보조금이 단말 가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가격이 해외보다 20~30% 비싸게 형성돼 있음에도 불투명한 보조금으로 인해 단말 가격에 대한 착시현상이 만연돼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보조금 과열 마케팅에 따른 유통구조 왜곡은 고가 스마트폰 위주의 시장 고착화, 단말 가격 경쟁 저해, 잦은 단말기 교체, 불필요한 고가 요금제 가입 등을 유발하는 등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통법 제정에 반대하는 일부 제조사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협의회는 “일부 제조사는 단통법 제정을 반대하기에 앞서 국내 소비자에게 단말을 비싸게 판매하고, 해외에서 출시하는 중저가 스마트폰의 국내 출시를 외면하는 그릇된 행태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