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정보통신기술(ICT) 단체와 소비자단체가 ICT 관련 7개 법률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이하 ICT대연합)은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하 단통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ICT 관련 7개 법률의 제·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황중연 ICT대연합 부회장은 이날 “급변하는 ICT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서민 생계 안정과 국민 삶의 질 개선, ICT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법률 제·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ICT대연합이 제·개정을 요구한 법률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기술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 법률(안) 등이다.
ICT 주요 분야를 대표한 참석자들은 7개 법률 제·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홍철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단통법 제정 지연의 부작용으로 최근 불거진 `보조금 대란`을 지적하고, 단통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회장은 “이통사가 지급하는 휴대폰 보조금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통신요금을 재원으로 하는데도 보조금 혜택은 일부 고객에게 집중적·차별적으로 제공된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일시적 행정처분 유예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의 처리가 지연되면 중소기업 생존권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황의환 정보통신공사협회 부회장은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미달할 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유예되지 않으면 수주산업 특성상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최백준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이사(틸론 대표이사)는 “미국은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세 개 이상 쓰도록 의무화하는 등 각국 정부가 앞장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키우고 있다”고 전제하고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제한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이사는 “민간 데이터센터로 집중화함으로써 정보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며 “국가정보원의 민간 감시 논란은 제도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술사법 개정 필요성도 개진됐다. 문행규 한국기술사회 부회장은 “기술사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된 기술사가 도로, 교통, 항만, 정보통신 등 국가 기반시설의 설계도에 서명 날인토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ICT대연합은 “7개 법률 제·개정이 늦어지면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2차·3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회를 압박했다. ICT대연합은 이날 성명서 발표 이후 국회 사무처에 25개 기관, 3865명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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