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칼럼]게임비즈니스의 법학적 접근

[콘텐츠칼럼]게임비즈니스의 법학적 접근

정치권에서 4대 중독물 관련 법 제정 논란으로 시끄럽다. 어떤 비즈니스(산업)든 활성화되면 필연적으로 그에 따라 많은 법적인 쟁점이 생겨난다. 게임 비즈니스도 예외는 아니어서 게임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개발 생산과 관련해 이러저러한 법정 다툼과 논리적 쟁점이 쏟아져 나왔고, 지금도 나온다.

만화나 드라마 등 기존의 원저작물을 소재로 해 게임을 만들면 저작권, 상표권과 관련해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시 기존의 게임 소프트웨어를 어디까지 차용할 수 있는지, 저작권 침해 주장이나 표절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법적인 가이드라인은 어떤 것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개발자가 특정 회사에 소속돼 개발에 참여했을 때는 저작권의 소재, 그 개발자가 회사를 떠나 경쟁업체나 경쟁 업종으로 창업할 수 있는지, 그 경업을 제한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도 뜨거운 문제다.

얼마 전 법적 분쟁으로 크게 비화된 국내 유명 게임회사와 전 개발자와의 다툼이 그 사례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캔디’ 관련 상표 분쟁은 게임비즈니스를 위해 상표나 브랜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게임의 내용과 관련해 각종 규제가 있는데 규제의 법적인 정당성도 항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규제의 필요성과 표현의 자유 또는 영업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영역이다. 지금까지의 게임과 관련된 법적인 논의는 주로 이러한 사행성, 음란성, 폭력성과 관련된 내용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이러한 내용 규제의 정당성과 필요성과 관련해 게임업체와 청소년보호단체 간, 행정부처 간 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규제의 정당성과 관련된 헌법적 기초 논의는 여전히 부족했다고 본다. 지금 4대 중독법과 관련해 게임을 중독물 범주에 넣을지 말지의 논란 역시 기초적인 법적 논의가 부실한 채 산업은 산업대로, 정책은 정책대로 달려온 것에서 파생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밖에 게임서비스를 둘러싼 이용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프로게이머의 실제 게임진행 현황을 방송함에 따라 발생한 게이머의 실연권 인정 문제 등도 실마리 찾기가 쉽지 않은 법적 이슈들이다. 게임서비스에서 발생하는 게임머니의 환전 문제, 아이템의 현금화 문제 등도 매우 복잡하면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주제들이다.

많은 한국 게임물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최근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 통과된 법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미국에 제품(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게 되면, 그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정보기술(IT)이 권리자 허락 없이 불법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입증됐을 땐 제품 압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게임업계가 수출대상 국가의 법제에도 촉각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이처럼 게임산업 발전에 따라 수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 가능하고, 대내외 충돌의 문제점이 야기됐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정리하는 정통법학회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게임산업의 기본 환경과 토대가 부실했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게임의 진흥과 규제 어느 한 측면에 경도되지 않고, 게임 관련 법·정책 이슈를 학술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해 한 단계 발전한 게임법학 체계를 갖출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해외 게임법학과도 널리 교류하고, 공동 연구함으로써 우리 게임산업이 해외에 퍼져나가듯 게임 관련 글로벌 법·제도 환경의 현재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승수 한국게임법학회 회장·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sschoi@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