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소와 과학기술계 원로들이 과학기술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과학기술연우연합회는 국회에 상정돼 계류 중인 과학기술 관련 개정 법률안이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건의하는 촉구문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과학기술연우연합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17개 동문회원과 원로 과학기술인 800여명으로 구성된 단체다.
건의문에서 과학계 원로들은 “지금의 ‘과학기술기본법’으로는 급속하게 변하는 시대에 걸맞은 과학기술의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고 중견·중소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신성장동력 창출로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직접 관련된 6개의 법안이 신속히 개정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틀을 마련해주기를 건의했다.
채영복 연우회 회장은 “과학기술 관련법 정비가 추진돼 과학기술인이 큰 기대를 보냈지만 관련 법 개정이 아직도 국회에 머물고 있다”며 “세계무대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선진국이 창조적인 연구와 융·복합 기술개발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이 시점에 조속한 법 개정으로 과학기술계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
국회에 계류된 과학기술 관련 주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35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35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06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87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185)’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909316)’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