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보안 전담기구를 내년 초 설립한다. 금융권에 IT보안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이 없어 전자금융 보안과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지원 역량이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오는 4월부터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상품을 출시하는 등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전산 보안 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금융보안 전담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최근 대형 전산사고, 전자금융 사기, 고객정보 유출 등 금융보안과 관련한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할 기구는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금융보안연구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에 흩어져 있는 금융전산 보안 기능을 금융보안 전담기구에 모아 금융보안과 관련한 정책·감독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이 기구는 금융전산 보안관제, 보안인증제 운영, 보안정책 연구·교육, 보안 전문인력 양성 등 금융보안 부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국가 5대 기간전산망의 하나인 금융전산 보안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새로운 해킹 기법 등 금융사기의 지능화·다양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에 유관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세부 방안을 논의해 금융보안 전담기구를 내년 초 출범시키는 것이 목표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금융보안 기능을 조정하되, 기존 인력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운용의 묘를 살려 금융회사의 추가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달 28일 개인정보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한다. 각 금융사에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활용기간도 제한(원칙 5년)하는 동시에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엄격하게 통제한다.
현재 30~50여개인 수집정보 항목을 필수항목(6~10개)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해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한다. 아울러 포괄적 정보제공 동의 관행을 개선하고, 이용기간 초과 후 제3자가 정보를 삭제했는지 금융회사가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정보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 확보를 위해 신용정보관리인을 임원으로 임명하고 내부직원 및 외주 용역인력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정보유출 사고 시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관련 형벌 등을 금융 부문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사후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활용한 금융회사에는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해 대폭 상향된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해 관련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징수한다.
금융위는 이밖에 금융규제를 전면 점검해 경쟁제한적 영업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해 금융산업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우선 매월 금융서비스업 발전 민관합동 TF를 열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개선을 추진한다. 또 장애인, 건강 취약계층, 저소득층, 베이비붐 세대 대상 맞춤형 연금상품 개발도 추진키로 했다. 4월까지 연금 수령액은 높이고 보험료는 낮춘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을 출시할 계획이다.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연금액이 조정되는 ‘건강연계 연금상품’을 개발, 건강 취약계층의 노후대비 연금 가입도 유인할 계획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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