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커머스 정체성 규정 가이드라인 내놓는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양방향 데이터방송인 T커머스 정체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미래부는 T커머스와 홈쇼핑 간 사업구분이 모호하다는 판단에 따라 T커머스 역무를 보다 확실히 정립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T커머스가 데이터방송의 성격을 살려 초기 화면의 메뉴 구성, 리모컨으로 데이터를 눌러 상품을 선택해 쇼핑할 수 있게 하는 점 등 홈쇼핑과 확연하게 차별화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시청자가 T커머스를 ‘또 하나의 홈쇼핑’처럼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미래부 방송산업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T커머스 방송은 홈쇼핑인지, 데이터방송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는 지적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홈쇼핑을 중심으로 T커머스의 역무에 대한 논란은 지속됐다. 홈쇼핑 업계는 T커머스가 주문형비디오(VoD) 방송에 쇼호스트를 내세우며 ‘유사 홈쇼핑’을 하고 있다며 ‘역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미래부는 차제에 TV방송사업자인 홈쇼핑과 데이터방송사업자인 T커머스의 ‘역무’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고위관계자는 “홈쇼핑과 역무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지금 모델로 가면 우리나라는 홈쇼핑 채널만 16개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자와 협조해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고 덧붙였다.

방송법에 데이터방송은 방송 채널을 이용해 데이터(문자, 숫자, 도형, 이미지, 영상 등)를 위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구분이 모호해 해석이 분분하다. 홈쇼핑 업계가 T커머스를 역무 위반이라 주장하고, T커머스 업계는 이에 반박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이유다.

T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보다는 진흥과 상생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미래부는 오는 27일 T커머스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 내달 초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