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 KMI 단독 심사

제4이동통신 사업권 선정 여부가 KMI 단독 심사로 진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위한 2.5㎓(40㎒폭) 주파수 할당신청 접수를 오는 27일 마감할 예정인 가운데 KMI는 기한 내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반면에 IST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후 진행될 제4이통 사업권 심사는 KMI 단독 체제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KMI 고위 관계자는 24일 “27일 마감 이전 주파수 할당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사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KMI는 지난달 말 이동통신사업자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고 본심사를 앞두고 있다. 앞서 2차례 제4이통 사업에 도전한 IST는 이번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IST가 주파수 할당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는 최대주주 확보 등 주주 구성 차질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IST는 LTE-TDD 기술로 도전한 KMI와는 달리 와이브로 어드밴스드 방식으로 제4이통 사업에 도전할 계획이었다.

IST는 KMI가 제4이통 사업권을 획득할 경우 제4이통사업 추진을 철회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KMI가 제4이통 사업권을 획득하지 못하면 향후 재도전한다는 복안이다.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신청 접수 후 본격 심사에 착수한다.

심사는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및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4개 심사사항 및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항목(총 22개)를 평가한다.

허가심사 결과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