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기준을 고시했다. 기존 보상금 고시 대비 절반 가량 낮춰진 금액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개정, 26일부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1월,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비상대책위원회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인하 등에 합의한 데 이은 법적 후속조치다. 고시 적용 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차기 개정일까지다.
포괄방식에 따른 학생 1인당 납부 기준액은 일반대 1300원, 전문대 1200원과 원격대 1100원으로 정했다. 2014년 이후부터 적용할 보상금 기준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대학협의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근거해 결정하기로 했다.
기존 고시에는 지난해 기준 학생 1인당 일반대 2506원, 전문대 2272원, 원격대 2147원이 책정된 바 있다.
고시 개정에 따라 개별 대학은 다음달 말까지 보상금 수령단체인 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보상금 지급을 위한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4월 말까지 작년분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
이경민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