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원가 공개 여부 ‘대법원으로’···이통 3사, 상고

이동통신 원가 공개 여부가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이 이동통신 원가 산정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이통 3사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원가 공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 25일에, SK텔레콤은 2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통 3사가 각각 상고했지만, 내용이 동일한 만큼 대법원은 단일 사안으로 간주해 판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 3사는 서울고등법원이 공개를 판결한 자료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며 영업보고서 중 회계 분리 기준에서 정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영업외 손익 명세서, 영업통계 명세서 등을 공개 대상으로 적시했다.

이통사는 이들 자료 공개는 사실상 기업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기업 본연의 경영 활동을 훼손할 우려가 상당하다는 시각이다.

기업이 본연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자원을 선별, 투입하는 게 경영의 기본이라며 원가를 공개하라는 요구는 기업의 전략을 공개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정보공개 요구 범위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며 “이통 요금의 적정성 여부를 통신 서비스 이용 요금으로 판단하는 건 옳지않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원가공개 논란은 지난 2011년 5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옛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사의 요금신고, 요금인가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한 정보공개청구로부터 비롯됐다.

옛 방통위가 이를 거절하자 같은 해 7월 소송으로 비화됐다.

이어 2012년 9월 서울행정법원이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주자, 10월에는 옛 방통위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항소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