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해외금융계좌신고법, 한국형 운영모델 대응해야

[ET단상]해외금융계좌신고법, 한국형 운영모델 대응해야

하반기부터 미국의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법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에서 시행된다. 미국과 경제교류가 많은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이 앞장서 법 시행에 대비 중이다.

2010년 3월 미국 정부는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내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주자의 해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신고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FATCA)을 제정, 2013년 1월 최종 시행규정을 발표했다. 시행규정은 역외탈세를 방지하고자 미국 국세청이 해외 금융기관에게 일정액 이상을 보유한 계좌 정보를 주기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미국과 경제 교류가 많은 한국은 FATCA 시행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과 경제 주체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간 협정을 논의 중이다. 정부 간 협정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공포되면 국내법에 준하는 지위를 확보한다. 협정에 따라 국내 이행 규정이 확정되면 국내 금융기관은 FATCA 제도를 미국법이 아닌 국내법으로 준수해야 한다.

FATCA 시행에 따른 영향을 국내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개인과 법인, 금융기관 등으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다. 금융기관에 부여되는 의무는 미국 국세청에 금융기관 정보를 등록하는 것과 미국 납세의무가 있는 고객을 확인해 해당 고객의 계좌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보고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미국 납세의무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연 1회 보고대상기관에 보고하는 절차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보고 의무는 국내 은행 영업점과 해외 현지 법인, 지점, 사무소에도 부여된다. 금융기관은 진출한 국가의 상황에 따라 각각 대응방안을 수립한다.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개인은 미국 납세자번호를 가지면 거래 금융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법인은 법인 유형과 법인 지배 구조에 따라 미국 납세의무를 가진 실질지배자가 있으면 미국 납세자 번호를 포함한 실질지배자 정보를 거래 금융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식별번호 등을 거래하고자 하는 국내 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금융기관 중 가장 먼저 은행권이 FATCA 운영 모델을 수립했다. 은행권의 FATCA 운영 모델은 14개 은행이 공동으로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16주에 걸쳐 수립했다. 국내 운영모델을 수립한 은행은 국외점포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생명보험사는 주요 10개사가 공동으로 2013년 12월부터 FATCA 운영모델을 수립 중이다.

FATCA 운영모델을 수립한 금융기관은 대응방안에 맞춰 주무부서 및 부서간 역할과 책임 설정, 영업점 및 관리부서의 업무 절차 적용, IT시스템을 구축한다. 주요 업무 절차에는 고객에 대한 확인서 징구, 주기적인 실사 수행, 실사 결과 집계와 이의 국세청 보고 등이 있다.

절차를 시스템화할 때 성능, 사용자 편의성, 법규 준수의 완결성을 확보해야 한다. IT전문가와 법률 전문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외점포는 소재지 국가의 현지법과 정부간 협정에 영향을 받는다. 정부간협정 체결 여부와 현지 법규 위배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국외점포별 현황에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해 글로벌 FATCA 제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지난해 북아일랜드 로크 에른에서 열린 ‘제39회 G8 서밋’에서 전 세계 탈세 및 관련 데이터 공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국가 간 조세정보교류가 강화되는 추세다. FATCA 유사 제도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우리 금융기관 현실을 반영한 FATCA 운영모델 수립이 중요하다. 한국정부와 유관기관, 금융기관, IT의 업계의 협업과 노력이 필요하다.

정태수 LG CNS 금융·통신사업본부장(부사장) tschung@lgc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