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이용기간이 연장되고 환불 절차가 간소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SK플래닛, KT엠하우스, LG유플러스, CJ E&M, SPC클라우드, 윈큐브마케팅 등 주요 사업자와 이 같은 내용의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이용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존 물품교환형 상품권의 이용기간은 4개월에서 6개월로, 금액형 상품권 이용기간은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난다. 이용기간이 경과했을 때는 구매일로부터 5년까지 구매액의 90%를 환불하도록 했다.
환불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 신분증 사본과 환불받을 통장 사본을 제출했던 절차가 휴대폰 SMS 인증으로 대체된다.
이용자의 상품권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간도 5년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구매자가 5년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신요금 정보포털사이트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와 연계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 휴대폰에서 모바일 상품권 검색이 수월하도록 오는 3월부터 제목에 ‘모바일 상품권’ 문구도 표시된다. 환불 주체 또한 상품권 권리를 양도받아 소지한 수신자로 구체화된다.
일부 사업자는 이용기간 경과 이후 구매자에게만 환불했다. 구매자가 상품권을 구매하며 이용기간 경과 이후 환불 대상을 본인(구매자)으로 지정한 때에는 구매자에게 자동 환불된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이용자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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