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주파수 할당 신청 불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주파수 할당신청이 불발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2.5㎓ 대역(40㎒폭) 주파수 할당신청을 접수한 결과,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사업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 KMI는 이날 마감 시간(저녁 6시)까지 보증금 납부 서류를 미래부에 제출하지 못해 주파수 할당 신청에 실패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고된 마감 시간 전까지 서류를 확인하지 못해 접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려는 사업자는 주파수 최저경쟁가격(2790억원)의 10분의 1(279억원)을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KMI는 보증금 증권 발행 과정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해 서류를 발급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KMI는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수 없게 되자, 제 4이통 허가 신청을 철회했다. 이에 앞서 KMI는 지난달 이동통신사업자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

당초 미래부는 지난 1월 2.5㎓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LTE-TDD) 또는 와이브로용으로 경매에 의해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1월 28일부터 이날까지 주파수 할당신청을 접수하기로 공고한 바 있다.

미래부는 2.5㎓ 대역 주파수를 신규사업자가 와이브로와 LTE TDD 중 하나의 용도와 기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래부는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할당한다는 계획아래, 최저 경쟁 가격을 LTE TDD 2790억원, 와이브로 523억원으로 산정했다.

미래부는 이후 재공고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