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무료 모바일 게임에 규제 칼날을 들이댄다. 다운로드는 무료지만 앱 사용 중 구매를 유도하는 ‘인앱(In-App) 결제’ 비즈니스 모델을 겨냥했다. ‘부분 유료화’라고도 불리는 이 모델을 수익원으로 삼는 게임 기업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EC)는 스마트폰·태블릿PC용 인앱 결제 모바일 게임 제재 방안 마련을 위해 구글·애플 등 앱스토어 운영 관계자를 비롯한 정책 입안자, 소비자 보호 기관과 논의에 착수했다. 유럽 비영리 게임사 단체 ‘유럽인터랙티브소프트웨어연합(ISFE)’과 유럽 각국 소비자 네트워크 대표자가 참석한 이 논의는 ‘덴마크 소비자 옴부즈만’이 주도해 최근 시작했다.
EC는 영국·이탈리아·프랑스·벨기에·덴마크 등 유럽 각국 소비자 단체가 인앱 구매를 둘러싼 우려를 표시하면서 제재안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운로드는 무료지만 게임은 유료’란 점이 소비자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게임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아이템과 서비스 혜택을 사야 하는 앱이 등록된 신용카드 자동 결제를 유도해 요금 폭탄을 가져오거나 유아·아동의 무분별한 결제를 일으킨다는 우려다.
비비안 레딩 EU 공정위원회 위원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명확히 잘못된 비즈니스 모델이며 소비자 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EU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EU에 따르면 유럽 온라인 게임 시장의 반 이상을 킹닷컴의 ‘캔디크러쉬사가’ 같은 인앱 결제 게임이 차지한다.
EU는 네 가지 주제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첫 번째는 게임 광고에서 ‘무료’란 단어의 사용을 제한한다. 게임에 실제 들어가는 비용 정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두 번째는 게임에서 아동의 아이템 구매를 직접적으로 권고하거나 성인으로 하여금 아이템 구매를 해주도록 제안하지 못한다. 세 번째는 게임 사용자에게 결제 방식을 정확히 알려줘야 하며 소비자의 동의 없이 기본 설정으로 구매 지불이 이뤄지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공개해야 한다.
EU 모바일 앱 산업은 향후 5년내 630억유로(약 92조원) 규모 가치에 달하고, 고용자도 100만명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EU에 따르면 유럽 온라인·모바일 게임과 앱은 급신장했다. 독일 정보통신 협회 비트콤(Bitkom)이 밝힌 독일의 인앱 결제 매출은 지난해 두 배로 뛰어 2억4000만유로(약 3503억원)에 달했다. 아동과 10대 사용자만 100만명을 넘어섰다.
EU가 상세 가이드라인 마련할 ‘인앱’ 결제 모바일 앱 주요 쟁점 사안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