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상 고금리 금융상품 판매 확대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은행권의 고금리 금융상품 판매가 확대된다. 상속인이 예·적금 중도 해지시 낮은 해지 이자율을 적용받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상품 판매와 불합리한 금융거래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나 소년소녀가장 등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고금리 적금 상품이 늘어난다. 금감원은 가입 대상을 저소득층까지 확대하고 납부 한도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모든 은행권이 고금리 금융상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 등 11개 은행은 최대 연 7.5%의 고금리를 주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액의 50∼100%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고금리 적금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예금주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그 불가피성을 고려해 애초 약정금리를 적용하거나 중도 해지시점까지 경과기간을 만기로 하는 예·적금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들은 법률에 따라 계약조건 유지가 불가능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1% 안팎의 중도 해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상속인이 이자 손해를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런 관행이 개선되면 연간 30억원 이상의 예금이자가 금융소비자에게 더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