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인 콘텐츠 전문가를 키우기 위한 교육이 편협한 운영 규칙에 얽매여 현장 실습의 효과를 누리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11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운영 중인 한국콘텐츠아카데미가 일률적인 규정에 얽매여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다. 콘텐츠의 특성상 다양한 현장 체험 학습과 실무 전문가 교육이 필요하지만 제도가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콘텐츠아카데미는 창의적인 인재를 게임과 영상콘텐츠 전문가로 키우는 교육과정이다. 지난해에도 90명이 게임과 방송 콘텐츠 게임 제작 교육에 참여했다. 게임 분야는 기획, 그래픽, 프로그래밍, 프로젝트 참여 등 실제 개발에 필요한 실무를 배운다. 영상제작 분야는 애니메이션과 영화 촬영에 필요한 특수시각효과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모두 일대일 맞춤형 교육이다.
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실무 게임 전문가 양성을 위해선 개발 현장은 물론이고 유튜브스페이스 방문 등 체험 현장실습 등이 필요한데 사전에 정해진 장소 외에는 변경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육과정 이전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학습장을 벗어나면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영상 교육 역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촬영 현장 교육은 교육 외 장소로 분류된다. 인정되지 않는 장소에서 현장 교육을 하면 교육생의 근태와 직결돼 자칫 지원비가 중단될 수도 있다.
강사도 다양한 현장 전문가 수요가 높지만 사전에 제출한 명단에서 벗어나면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콘진원 관계자는 “애니메이션과 게임도 유사영역이 많아 교차 수강을 원하는 학생도 있지만 이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사업평가 기준인 졸업생의 취업률 산정도 고용보험 가입여부로 판단해 프리랜서 인력이 다수인 콘텐츠산업 특성 반영이 안 돼 상대적으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콘텐츠아카데미 교육이 틀에 갇힌 이유는 지난 2011년 이후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에 속해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관리공단 관리를 받으며 비롯됐다. 여러 부처에 흩어져 국고로 운영되는 예비인력 대상 교육과정을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한데 모아 관리 효율성과 국가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는 109개 직종에 대한 854개 과정이 하나의 틀에서 관리된다”며 “어느 특정 분야에 한해 예외를 두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기금 사업과 별도로 올해 융합아카데미 과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포함한 예외규정을 양 부처 간 협의 중이다”며 조만간 관련 계획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