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에서 확정하는 이동통신사 제재안 근거가 미래부가 최근 실시한 이통사 사업정지 근거와 일부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방통위는 외부 전문기관 검증을 거쳐 “이중규제에 해당하지 않고 제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미래부에 이어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겹치는 근거를 놓고 이중·과잉 규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우려된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전체 회의를 앞두고 진행한 시장조사 결과와 더불어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하다”는 외부 전문기관 의견을 첨부했다. 13일 회의에서 과징금 혹은 사업정지 의결이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외부기관 5곳에서 법적 자문을 얻어 이중규제가 아니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방통위 제안을 받아들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 3사에 각각 45일씩 사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방통위는 미래부에 이통사 처벌을 건의하기 전 ‘시정조치 불이행’ 사례를 샘플별로 조사했다. 해당 사례 중 일부는 이번 방통위 조사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안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두 번 처벌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방통위가 “이중규제는 아니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업계는 방통위가 미래부에 이어 추가로 사업정지 처분을 의결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처럼 일부 처벌근거가 겹치는 상황은 이중·과잉 규제 논란이 불가피하다.
한 변호사는 “처벌 근거가 되는 시기가 겹친다면 과잉규제에 해당한다”며 “업계가 규제기관에 실제로 대항하기는 어렵겠지만 법적으로만 따져본다면 싸워볼만한 여지가 충분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잉규제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도록 되어있고 법적으로 이중규제도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13일 방통위 전체회의는 2기 위원들이 마지막으로 참석하는 회의다. 2기 위원 임기는 이달 25일까지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 산업의 구조적인 한계가 통신사와 정부의 힘겨루기로 번지는 양상”이라며 “이미 미래부 조치만으로도 최장기 사업정지라는 강력한 처벌이 실현된 만큼 산업과 소비자 후생을 고려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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