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가 13일부터 알뜰폰(MVNO)사업자로 전면 확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기존 이동통신 3사에서 25개 알뜰폰사업자로 확대·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이통 가입 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문자서비스를 제공, 명의도용이 발생할 경우 가입자가 즉시 인지하도록 알리는 무료서비스다.
미래부가 25개 알뜰폰사업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은 본인 모르게 이통에 가입돼 이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되는 등 피해가 속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모든 이동통신사업자로 확대하는 만큼,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명의방지도용서비스를 통해 이동전화 가입사실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대처법도 설명했다.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이용정지를 요청하고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명의도용 사실을 신고하면 단말기 대금이나 통화요금 등 명의도용에 따른 일체의 비용부담이 면제된다고 소개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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