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이동통신 3사에 4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이 13일 시작된 가운데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각각 14일과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받게 됐다.
보조금 과열경쟁 주도를 이유로 특정 사업자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지난해 7월 KT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주도 사업자 두 곳이 동시에 영업정지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이경재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2월 보조금 경쟁을 벌인 3개 통신사 중 LG유플러스에 영업정지 14일,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7일에 각각 처하는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 이통 3사에 총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KT에 대해서는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를 처음으로 들어 추가로 7일간의 영업정지를 의결한 바 있다.
방통위는 또 지난해 12월 27일 이들 3개사에 사상 최대인 총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보조금 지급 경쟁을 즉시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달 14일 30일 이상의 영업정지 제재를 미래창조과학부에 건의했다. 미래부는 지난 7일 3개사에 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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