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유플러스·SK텔레콤에 각각 14일, 7일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처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월과 2월 단말기 보조금 과열 경쟁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각각 14일과 7일 영업정지를 부과했다.

이와 동시에 SK텔레콤에 166억 5000만원, KT에 55억 5000만원, LG유플러스에 82억 5000만원 등 총 304.5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이통3사의 신규 ·기변가입계약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방통위는 시장과열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14일과 7일 동안 신규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도록 했다.

신규가입자 모집금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는 미래부의 영업정지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이 결정될 예정이다.

보조금 과열경쟁 주도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한 건 지난해 7월 KT에 이어 두번째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LG유플러스 93점, SK텔레콤 90점, KT 44점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경재 위원장은 정부의 제재와 시장과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주식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 제도 등 시장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검토를 제안했다.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된 부당한 이용자 차별 완화를 위해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강력히 제재하는 한편,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