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도용 문자 차단서비스, 전 금융사로 확대

은행에서 신분증 위조와 변조 여부를 즉각 확인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적용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의 1억여건 고객 정보 가운데 8000여만건이 시중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금융 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긴급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이런 움직임은 카드사 고객 정보 2차 유출에 따른 불안 심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최수현 금감원장의 강력한 지시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카드 고객이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며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와 신분증 진위 확인서비스가 핵심으로 큰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 금융권 도입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공공기관, 금융사 등의 업무용 전화번호로 속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통신사가 감지해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다.

금감원은 이 서비스를 모든 금융권 및 금융 관련 유관기관이 전면 도입하도록 강력히 지도하기로 했다. 모든 금융사의 전화번호 등록·업데이트 현황도 지속적으로 점검된다.

우리은행과 부산은행은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오는 17일부터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시범적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은행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8월부터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14개 은행이 도입할 예정이다.

불법 사용 전화번호 ‘신속 이용 정지제’ 운영도 활성화된다.

이 제도는 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경찰청에 통보하면 경찰청이 즉시 통신사에 전화번호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제도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