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미래부 감사 중···구글 통신과금서비스 허가 경위 등

감사원이 미래창조과학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에 휴대전화 소액결제서비스사업 허가를 내 줄 당시 의혹이 제기돼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미래부가 출범하며 당시 방통위의 담당 조직은 미래부 인터넷정책과로 이관됐다.

감사원은 구글이 구글페이먼트코리아를 설립하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을 신청할 당시 실무자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

통신과금 서비스는 이용자가 휴대폰으로 결제할 때 비용을 전화요금에 합산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로 불린다.

국내에서 통신과금 서비스 업무를 하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따라야 한다.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경력 2년 이상 5명의 임직원과 전산설비 및 프로그램, 정보보호 시스템을 갖춰야 하지만 구글페이먼트코리아는 통신과금 서비스 업무를 외부에 용역주고 주요 물적 설비도 구글 본사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피감기관이 감사 내용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가 공개돼야 후속 조치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