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19일 LTE TDD 이동통신 기간통신사업허가 신청을 재접수했다.
KMI는 지난해 11월 허가신청을 접수했지만 2월 주파수할당신청 마감 시한 이전까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못하게 되자 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KMI 관계자는 “혼란을 초래해 관계 당국인 미래창조과학부와 KMI를 성원하는 모든 이에게 우려와 걱정을 끼친 것에 거듭 사죄하는 마음으로 허가신청을 재접수했다”고 밝혔다.
KMI 설립 자본금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8530억원이다.
KMI는 이날 허가신청을 재접수하며 서비스 시기를 조정했다.
당초 2015년 4월로 계획한 수도권과 광역시를 포함 전국 85개시 대상의 서비스 개시 시기를 2015년 10월로, 그리고 군 단위 이하 읍·면·동을 포함한 전국 서비스 개시 시기도 2015년 7월에서 2016년 1월로 조정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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