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경제·금융분야 - 일감몰아주기 규제 완화, 연대보증폐지 목소리 높아

[이슈분석]경제·금융분야 - 일감몰아주기 규제 완화, 연대보증폐지 목소리 높아

경제계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기 다양한 규제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재계는 국내 대기업만 적용받는 규제에 특히 민감하다. 이달부터 시행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다른 나라에는 찾아볼 수 없다. 감사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 신규순환출자 금지, 대기업의 공공기관 IT부문 입찰 제한 등도 글로벌 대기업들은 적용받지 않는 우리나라만의 규제라는 게 경제단체들의 지적이다.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공동투자를 불허하는 지주회사 규제는 그룹 차원의 대규모 투자나 큰 인수합병(M&A)을 막는다는 지적도 있다. 법적 규제가 아닌 권고사항이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역시 해외에는 없는 우리나라 대기업에 특화된 제도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이것만 해결되면 투자확대에 나서겠다는 분야는 주로 수도권과 환경분야 규제”라며 “이 분야 규제완화도 중장기 관점에서 득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식재산(IP) 창출과 보호, 활용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지식재산 서비스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표준산업분류(KSIC)에서 독립적 산업분류코드가 없다. 이 때문에 일관성있는 정책추진이 없고 세제 지원도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연대보증폐지·스톡옵션 세제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초 정부가 관련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업계는 건전 창업실패자의 재기, 벤처 우수인재 확보 차원에서 관련 제도의 보다 전향적 지원체제가 갖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기준이 다른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 조세법에서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평균 매출액 1000억원 미만으로, 중소기업법에서는 1500억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단일화시켜 기업들의 혼선을 방지하자는 게 골자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규제 개선 분위기 확산은 좋지만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어지는 우를 범하지 않은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권도 각종 규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금융위의 등록규제 수는 1065개에 이른다. 2008년 말 대비 380개나 늘었다. 이는 전부처를 통틀어 국토교통부(468개)에 이어 2위다.

당장 건전성 규제에 금융사들이 말라 죽고 있다. 특히 2금융권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은행이나 자산운용업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실버(silver)바 허용이나 해외투자 규제완화, 유니버셜뱅킹 도입 검토와 같은 규제 개선책을 일부 내놓았지만 제2금융기관인 서민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규제를 한층 옥죄기만 하고 있다는 게 업계 평가다.

수수료와 금리 인하 정책도 금융당국의 대표적인 규제 사례로 꼽힌다. 카드사들의 경우 금융당국이 지난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적용토록 하면서 일제히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금리를 낮춘 바 있다. 은행, 증권, 보험사의 각종 수수료도 금융당국의 직·간접적 개입으로 시장경제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 관련법이 포지티브 방식인 경우가 많아 각 금융사가 신상품을 낼 때마다 관련 규제에 저촉되지 않게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포지티브 방식이란 법령에 명시된 사안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금지하는 방식이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 폐지는 금융투자업계가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최악의 규제로 꼽힌다. NCR은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건전성 지표다. 감독 당국도 NCR 규제 완화에 공감하고 있지만 위험투자 비중이 높은 금융투자업계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의 기준은 존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는 재무건전성이 더 중요한 은행권보다 1.5배 강한 기준을 들이댄 NCR 규제가 지나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선 필요한 경제·금융 분야 주요 규제와 쟁점 /자료: 업계 종합>


개선 필요한 경제·금융 분야 주요 규제와 쟁점 /자료: 업계 종합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