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내정자가 자신의 상속세와 자녀의 증여세 탈루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를 통해 “모친 사망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지난 2010년 1월에 과세당국에 신고해 납부를 완료했다”며 “형제가 함께 납부하면서 동생이 대표 신고한 관계로 후보자 명의의 납부 기록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장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납부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관련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기 위해 지난 17일 세무사에 금액 산정을 의뢰한 상태”라며 수습에 나섰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자의 딸 최모씨가 20살이던 지난 2005년 7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현재 1억40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도 세금 납부사실은 없다”며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나이에 7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것은 부모가 증여하지 않으면 힘든 일이고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도 꾸준히 증가했다”며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또 “최 후보자가 어머니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지만 1억2000만원에 이르는 상속세 납부 자료가 없다”며 본인과 자녀의 세금 탈루를 문제삼았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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