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의 스마트폰 특허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다.
도쿄지법은 25일(현지시각) 애플 일본법인이 삼성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확인하는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 측이 “특허권 침해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애플의 아이폰4와 4S, 아이패드2 등 기기에서 기지국으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 삼성의 특허범위 안에 포함되는지였다. 삼성 측은 “특허를 지키기 위해 항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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